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집단소송을 진행중인 법률사무소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SK컴즈 집단소송이 원고 패소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내달 열릴 변론기일에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면 판결이 뒤집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http://www.ddaily.co.kr/news/news_view.php?uid=97858 목록 PREV 자살유해정보 단속에 관한 공청회 패널 참여 NEXT [기사] 112 신고로도 위치추적 가능…위치정보법 개정안 시행 _ 김경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