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원 최주선 변호사는 행정안전부가 개최한 ‘제1회 AI 정부 포럼’에 참석하여 공무원이 AI를 활용해 직접 개발한 산출물의
권리 귀속과 보상체계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전자신문은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공무원의 AI 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 마련과 인센티브 도입 방향을 보도하였습니다.
최주선 변호사는 개별 산출물마다 권리 귀속을 따지는 방식이 자유로운 실험과 개발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에 산출물의 권리는 처음부터 국가에 귀속시키되, 개발 직원의 기여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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