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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 한용현 변호사는 「[이법저법] “엄마, 나는 왜 아빠랑 성이 달라?”」 기사에서 재혼가정이 자녀의 성과 법적 가족관계를 고민할 때 살펴볼 수 있는 성·본 변경허가, 일반양자, 친양자 제도의 차이와 유의사항을 설명하였습니다.


한용현 변호사는 성·본 변경은 친부모와의 법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성과 본을 바꾸는 제도이며, 일반양자는 친부모와의 관계를 유지한 채 양부모와의 법적 관계를 추가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친양자는 일반양자와 달리 종전 친부모와의 법적 관계 및 상속·부양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성립 요건과 파양 사유도 엄격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기사에서는 각 제도의 허가 요건과 자녀의 의사, 친부모의 동의 등 주요 고려사항을 살펴보며,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제도별 효과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을 다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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