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사는 삼양식품이 글로벌 히트 상품 ‘불닭’ 시리즈에 대해 국내 상표권 등록을 다시 추진하는 배경과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과거 특허법원은 불닭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자연어이자 보통명칭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특정 기업의 독점적 사용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상표 등록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에 삼양식품은 국문 ‘불닭’과 영문 ‘Buldak’ 명칭에 대해 다시 출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표권이 등록되지 않을 경우 모방 제품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수단이 제한될 수 있으며, 특히 해외 시장에서 유사 상표가 선등록될 경우 브랜드 가치와 수출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대표 김경환 변호사는 “상표권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유사·모방 제품이 시장에 등장하더라도 이를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약화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자연어라는 이유로 식별력이 부정되는 경우가 있으나, 장기간 사용과 소비자 인지도 축적을 통해 특정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획득했다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과거 ‘김밥천국’ 사례와 같이 보통명칭 또는 식별력 부족을 이유로 상표 등록이 거절된 이후 유사 상호가 확산되면서 원조 브랜드의 사업적 지위가 약화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와 관련해 김경환 변호사는 “상표의 식별력 판단에서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뿐 아니라 실제 거래 사회에서 해당 명칭이 특정 사업자를 지칭하는 표지로 인식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요소로 고려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경환 변호사는 “글로벌 시장에서 브랜드 보호는 단순한 권리 확보 차원을 넘어 기업의 핵심 자산을 지키는 문제”라며, “이번 재출원이 소비자 인지도와 시장 지위를 근거로 식별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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