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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사는 포털 서비스 네이*가 인물 프로필 서비스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기술적 오류로 인해, 유명인들의 과거 온라인 활동 이력이 의도치 않게 노출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익명성을 전제로 작성되었던 과거 지식iN 활동 내역이 프로필과 연동되어 공개되면서, 플랫폼의 책임 범위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사회적 논란으로 확산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는 이번 사안을 두고 과거 가입 시 약관에 동의하고 작성한 게시물이라 하더라도, 이용자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정보가 연동·공개됐다면 이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및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이어 정보 주체가 공개 범위와 활용 방식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개인정보 보호의 핵심 원칙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벌어지고 있는 과거 행적 공유 행위와 관련해, 양진영 변호사는 단순한 사실 공유를 넘어 비방 목적이 명확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을 확산시키는 경우,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는 플랫폼 문제와 별개로, 이용자 개인의 행위 역시 법적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개인정보보호법 체계 안에는 삭제 요구권, 처리 중지권 등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향후에는 이용자가 자신의 정보에 대해 보다 쉽고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포털 내부의 절차와 안내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로써 플랫폼의 기술적 안정성 확보와 함께 이용자 권리 보호를 중심에 둔 서비스 설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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