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사는 기업의 상표 도용과 영업비밀 침해가 산업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시적 위험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청 통계를 통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침해 사범이 매년 대규모로 적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 발생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현실을 짚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연도에는 검거 인원과 건수가 동시에 증가해, 제도적 규제가 충분한 억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영업비밀 침해는 사안이 중대한 경우 실형이 선고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부정경쟁행위는 그 수준까지 처벌이 이어지는 사례가 많지 않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형사 처벌 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유사 범죄가 반복된다는 점은, 사후 제재 중심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퇴직자에 의한 정보 반출, 협력업체를 통한 기술 유출, 온라인 환경에서의 자료 전송 및 데이터 추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기업의 핵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환경의 확산과 산업 간 경계의 약화가 이러한 범죄를 구조적으로 용이하게 만들고 있다는 분석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최근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손해액 산정과 침해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 피해 기업에 있다는 점에서 실제 분쟁에서의 활용에는 여전히 제약이 크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 분쟁 현장에서는 제도의 취지가 충분히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은 처벌 강화와 함께 예방 중심의 대응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로써 영업비밀 보호 전략의 방향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는 계기로 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짚으며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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