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해당 기사는 대형 플랫폼 기업 쿠팡이 입점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휴대폰 케이스 접합부 특허를 둘러싼 1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의 쟁점과 진행 경과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쿠팡이 제조사가 아닌 유통사라는 지위를 이유로 특허 침해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침해 인지 이후의 판매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쿠팡이 해당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았더라도, 특허 침해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직매입 방식으로 판매를 지속하며 매출을 누적시킨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본 사안과 관련해 해당 상품은 쿠팡이 직접 매입해 판매한 제품으로, 특허 침해 사실을 수차례 통지받았음에도 판매가 중단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제조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침해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유통과 판매를 지속했다면 고의에 의한 권리 침해로 평가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원고는 발명의 핵심을 이루는 5개 청구항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 측은 해당 청구항이 발명의 일부에 불과하며 특허 자체에 무효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민후는 과거 유사한 휴대폰 케이스 특허권 침해 사건에서 무권리자 출원을 인정받아 손해배상 범위를 폭넓게 인정받은 승소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이번 소송은 플랫폼 기업의 지위와 역할이 확대되는 환경에서, 단순 유통사라 하더라도 특허 침해에 대한 책임이 문제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며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기사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