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사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의 캐릭터를 활용한 불법 굿즈가 네이버, 쿠팡 등 국내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에서도 광범위하게 판매되고 있는 실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케데헌’이라는 검색어만 입력해도 수만 건의 관련 상품이 노출되고 있으며, 헌트릭스, 사자보이즈, 더피 등의 캐릭터를 활용한 키링, 포토카드, 에코백 등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중국산 제품이며, 넷플릭스 공식 굿즈는 자사 IP몰에서만 유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유사 제품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품들이 정식 라이선스를 거치지 않은 채 판매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부 판매자들은 "해외 공식 판매처를 통해 유통된 상품"이라고 주장하지만, 소비자들은 명확한 공식 인증 없이 ‘케데헌’ 이름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상표권 침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양진영 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지식재산권을 위반한 상품을 제조하고 판매·유통하는 행위는 모두 처벌 대상"이라며, "플랫폼 운영자들이 해당 제품이 위법임을 인지하고도 방치했다면, 그 역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진영 변호사는 특히 대형 플랫폼들이 단순 유통의 창구를 넘어, 지재권 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판매자 개인의 문제가 아닌, 플랫폼 차원의 관리 부실과 구조적 허점이라는 지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진영 변호사는 “지재권 보호는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창작자의 권리를 지키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플랫폼 기업들은 모니터링 강화 및 책임 있는 유통 구조를 마련함으로써, 정품 소비 환경 조성에 앞장서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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