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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고문은 스타트업이 반드시 유념해야 할 직무발명 제도의 의미와 대응 방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고를 통해 스타트업의 기술과 아이디어는 회사의 핵심 자산이지만, 동시에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 요소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우선 모든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직원의 직무 및 회사 사업 범위와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어야 직무발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를 받을 권리의 최초 귀속은 원칙적으로 발명자인 직원에게 있으므로, 회사가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계약이나 근무 규정을 통해 권리 승계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더불어 스타트업은 직원에게 발명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분쟁을 미리 예방하고, 직원의 동기 부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직무발명 관리 규정과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기고를 통해 스타트업이 직무발명 관리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갖추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기업 성장을 지켜내는 핵심 투자임을 강조하며, 회사 내 관련 규정을 점검하고 사전에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권장하는 내용으로 기고문을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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