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사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발달로 언론사가 제작한 뉴스 콘텐츠가 무단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언론기사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된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신문 및 인터넷신문, 뉴스통신에 게재된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을 ‘언론저작물’로 정의하고, 이를 저작물의 예시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는 “현행 저작권법 제4조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저작물로 보지 않는다”며 “이는 언론기사가 창작물로서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하는 문제를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저작권 소송에서 언론사 측이 겪는 불균형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법무법인 양진영 변호사는 “저작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언론사는 해당 기사에 창작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지는 반면, 침해 혐의자는 단지 ‘사실의 전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도 방어가 가능하다”며 “이는 입증 책임 측면에서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언론기사를 저작권법상 명확한 저작물 예시에 포함시킴으로써, 창작물로서의 가치를 법적으로 인정하자는 취지”라며 “궁극적으로는 언론인의 창작활동을 보호하고, AI 기술의 윤리적 활용에도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AI 기술의 발전은 환영할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기존 창작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법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번 법안이 저작권 제도의 공백을 메우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전하면서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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