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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법률신문에 '국내 SW업체들이 유럽 시장 진출 시 대비해야 할 EU 제조물책임지침 개정'과 관련한 기고문을 게재하며해당 지침 개정이 소프트웨어(SW)를 명시적으로 규제 대상으로 포함하게 됨에 따라국내 패키지SW업체들이 유럽 시장 진출 시 직면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와 대비 방향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은 SW 결함으로 인한 데이터 손상정신적 손해 등을 배상의 대상으로 규정하면서제조자 개념도 확대되어 SW 개발사뿐 아니라 유통업체·대리인 등 다양한 경제적 운영자에게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오픈소스SW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제조물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이중 라이선스 방식의 경우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또한유럽연합 역내 법인 설립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 SW업체에도 책임이 미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 SW 기업들은 소스코드와 설계 문서의 일치 여부결함 발생 시 대응 프로세스데이터 복구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개정 지침은 2026년 12월부터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시행될 예정이며특히 B2C 소프트웨어나 클라우드 서비스를 중심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손해배상의 범위에는 정신적 피해뿐 아니라비직업적 목적의 데이터 손상까지 포함되기 때문에패키지SW기업은 제품 설계부터 이용자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사전에 갖춰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기고를 통해 'SW 결함이 손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개발·업데이트 관리가 필요하며오픈소스를 활용할 경우에는 구상권 확보를 위한 대비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국내 SW기업들의 전략적 대응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기고문을 마쳤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 [기사바로보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