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 현수진 변호사는 ‘디지털 전환 속 개인정보 보호 기준 개정과 기업의 전략적 대응’을 주제로 기고하며, 기고문에서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기준 개정의 배경과 이에 따라 기업이 취해야 할 효율적인 대응 방안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현수진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7월 21일 행정예고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안이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AI·클라우드 시대에 맞춘 기업 책임성 제고 및 자율성 확대를 동시에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비밀번호 개념의 재정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자 범위 확대, 내부 관리계획 강화, 인터넷망 차단 조치의 유연화, 접속기록 관리 의무 확대 등을 포함하며, 기업의 전사적 개인정보 보호 체계 재정비를 요구합니다.
특히, 현 변호사는 인터넷망 차단 의무의 예외 적용과 관련하여 형식적인 위험 분석이 아닌 실질적이고 문서화된 보안 통제가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클라우드 환경에 맞는 보안 솔루션 도입의 필요성도 덧붙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현수진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단순한 규제 대응이 아닌 기업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실무 경험을 갖춘 법률 전문가의 자문과 실질적인 솔루션 제공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기고문을 마쳤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 [기사바로보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