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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법률신문에 게재된 기고문을 통해개인정보보호법상 '이용'의 개념을 최초로 명확히 한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실무적 파급효과를 설명하였습니다.

 

해당 기고문에서는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18539 판결을 중심으로보육교사의 근무 태도를 파악하기 위해 원장이 CCTV 영상을 시청하고이를 징계자료로 구두 전달한 행위가 '개인정보의 이용'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의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었으나이번 판결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자가 지배·관리권을 이전하지 않고 스스로 데이터를 사용하는 모든 행위를 이용으로 보고단순 열람뿐 아니라 가공·편집·추출 행위까지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무형적 데이터 활용 역시 '이용'으로 인정된다는 점에서기업과 기관이 개인정보를 다루는 방식에 있어 훨씬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와 책임을 요구하게 된 중대한 전환점이라 평가됩니다특히 개인정보의 '이용'이 단순한 데이터 열람이나 복제에 국한되지 않고정보로부터 새로운 의미나 내용을 추출해 활용하는 모든 과정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이번 판결은 기업과 기관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분석하거나 활용할 때본래 수집 목적의 범위를 넘지 않도록 더욱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혔으며무형적 활용까지 포괄하는 개인정보 이용 개념의 확립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로 평가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