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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 최주선 변호사는 법률신문에 '인스타그램 대량 계정정지 사태의 법적 대응'을 주제로 기고문을 게재하였습니다.

 

해당 기고문에서는 20255월 말부터 메타 계열 SNS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계정 정지 사태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상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중심으로 법적 구제 가능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아동학대 등 중대한 사유를 근거로 계정을 정지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해당 사유와 무관한 일반 이용자들까지 무차별적으로 계정이 정지되었고, 그 원인으로는 AI의 오작동이 강하게 의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주선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의2를 근거로, 이용자가 인공지능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내려진 결정에 대해 거부권설명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으며, 특히 이러한 권리를 통해 메타에 계정 정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사람의 검토를 통한 재결정을 요청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최주선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피해자들이 이러한 권리를 바탕으로 메타에 정당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며, 설명가능한 AI의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 조명하는 내용으로 기고문을 마쳤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