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네오패드를 대리해 네이버가 제기한 특허무효 심판을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도구 및 마케팅포털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네오패드는 2009년 11월 ‘홈페이지 통합 서비스 제공 시스템 및 방법’을 특허 출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네이버는 2015년 4월부터 네오패드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모두(modoo)’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네오패드는 네이버의 ‘모두(modoo)’ 서비스가 네오패드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존 고객이탈, 신규고객 유입 하락 등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판단해 본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네오패드의 특허권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특허무효 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하였습니다. 특허권의 유·무효 판단 결과는 민사소송에서의 승패와 밀접하게 연관되기에 본 법인은 총력을 다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특허심판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정청구가 적법하고, 기재불비 특허요건도 위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네이버가 제시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진보성은 인정되므로 네이버의 특허무효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는 심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심결이 중소기업이 가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