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하는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가 개최됩니다.
이번 대회는 전국 대학(원)생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사법연수원생을 대상으로 하며, ‘서면심사’ 예선을 거쳐, ‘60분간의 모의재판’ 본선으로 진행됩니다.
예선에서는 원고와 피고의 준비서면, 변론요지서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가령 문제가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했다’라면 ① 해킹당한 기업의 준비서면과 변론요지서, ② 개인정보유출 피해자의 준비서면과 변론요지서 모두를 제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통해 민사재판에서 원·피고간 변론 공방을 가늠하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예선 문제는 이달 24일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며, 평가요소는 ▲사건의 이해도 ▲관련 법규 및 참고자료 ▲적용 법리의 적정성 ▲변론의 적정성 등이 포함됩니다.
본선은 예선 성적 상위 4팀이 치르며, 예선 문제와 동일한 사건을 다루나 예선 문제에 일부 설문을 변경하거나 쟁점을 추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개인정보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다한 상황 등이 추가될 수 있겠지요.
본선의 평가요소는 ▲문제의 이해도 ▲서면작성의 적정성 ▲변론의 적정성 ▲법정태도의 적정성 ▲재판부 질문에 대한 답변 능력 ▲일반교양 ▲절차준수의 적정성 등입니다. 예선과 달리 실제 모의재판을 가지기 때문에 이를 대비해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특히 민사재판에서의 원·피고간 변론 공방 과정을 통해 치밀한 법리구성과 실제 변론 능력을 심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상은 대상(방송통신위원장상) 1개팀, 최우수상(한국인터넷진흥장상) 1개팀, 우수상(한국인터넷진흥원장상) 2개팀으로 사실상 본선에 올라온 모든 팀에게 주어집니다.
아울러 본선 수상자 중 희망자에게는 본 법인에서 인턴십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편,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인터넷진흥원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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