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ssue 2018-41
*구분 : 지식재산
* CG는 컴퓨터 처리로 제작된 모든 화상정보와 그 기술을 통틀어 말하는 것으로 범위의 분야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한편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이라 함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문예, 학술, 미술 또는 음악의 범위'에 속한다면 상업용으로 만들어 졌거나 영화에 부수하는 아주 일부분일지라도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다.
그렇다면 CG(컴퓨터그래픽)도 저작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