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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gal Issue 2018-40

* 구분 : 지식재산


* 최근 다양한 종류의 암호화폐가 등장하고 이에 따라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암호화폐나 거래소는 각자 자기만의 명칭을 가지는 바, 일부 암호화폐나 거래소는 이미 사람들에게 널리 인지되어 있어 이미 시장경쟁력을 확보한 상태이기도 하다.
 
이렇게 널리 인지된 암호화폐나 거래소의 명칭이 과연 상표법 상 상표로서 보호받을 수 있을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