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ssue 2018-35
*구분 : 지식재산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특허법 제97조)이며, 다수의 판례 또한 ‘특허발명과 대비 대상이 되는 물건 또는 방법이 특허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들 중 일부만을 갖추고 나머지 구성요소를 제외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대상물건 등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렇다면 특허발명이 복수의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각 구성 요소를 복수의 주체가 나누어 실시하는 경우 특허권의 침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