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ssue 2018-33
*구분 : 지식재산
*'상품의 형태'가 '실용적 기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일 경우와 같이 어떠한 상품 형태에 대한 배타적 사용을 허용할 경우에 경쟁자가 명성과 관련되지 않은 중대한 불이익(significant non-reputation-related disadvantage)을 받게 되는 경우에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 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의 '상품표지'로서 이를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고 아직까지 판례에 의하여 판단된 선례가 없는바,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