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ssue 2018-26
*구분 : 지식재산
*특허침해금지소송에서 침해 당사자가 대항할 수 있는 방법에는 특허권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의 일부를 결여하여 침해가 아니라는 항변, 권리남용항변, 자유기술항변이 있다.
권리남용항변은 특허발명이 출원 이전에 공지된 기술에서부터 쉽게 도출될 수 있는 기술임에도 특허등록이 된 것이기 때문에 특허권이 무효로 될 가능성이 크므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며, 자유기술항변은 기존에 공지되어 있던 기술과 다르지 않아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말한다.
권리남용항변과 자유기술항변의 판례와 활용방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