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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ssue 2018-17

*구분 : 기업법무


*많은 기업들이 기업의 이미지나 제품 홍보를 위해 SNS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 직원 개인명의의 기업SNS를 운영하기도 한다.


하지만 해당 SNS를 관리하던 직원이 퇴사한 뒤, 해당 SNS의 팔로워나 회원을 그대로 자신이 가져가는 경우가 발생하곤 하는데, 이때에 기업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지난 2013, 직원 명의의 기업SNS 소유권 분쟁에 대한 판결이 있었으니 이를 통해 해당 문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