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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ssue 2018-13

*구분 : 지식재산

 

*2012년과 2017,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한 TV 기술발명과 휴대전화 발명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 소송이 있었는데 각각 60억 원과 2천만 원을 보상하라는 판결이 있었다.

 

두 사건은 같은 대기업을 대상으로 했으며, TV와 휴대전화라는 기능의 차이만 있을 뿐인데,그 보상금의 액수가 30배 가까이 차이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각각의 발명에 따른 보상금 액수를 산정하는 방법에 기한 것으로, 보상금 액수를 판가름 짓는 직무발명보상금 산정의 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