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ssue 2017-40
*구분 : 지식재산
*특허법 제29조 제2항은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그 발명에 대해서는 제1항에 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라고 규정하며, 특허 요건으로 '진보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특허로 인정받기 위해서 '진보성'을 인정받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바, 진보성 판단의 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