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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ssue 2017-36

*구분 : 지식재산


*내년 8월부터 개정 저작권법 시행령이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법 상 음악이나 영상과 같은 창작물을 상영·재생하여 대중에게 공개할 경우에는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대형마트, 카페, 유흥주점 등에서 상영·재생되는 음악에 관하여는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사용가능해 저작권자의 공연권 침해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작권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