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ssue 2017-34
*구분 : 핀테크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개정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비금융회사도 소액해외송금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최근 변화하고 있는 금융시장의 현상황을 반영함으로써 외국환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넓힌 것으로, 개정 외국환거래법 상 소액해외송금업의 구체적 요건과 세부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Legal Issue 2017-34
*구분 : 핀테크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개정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비금융회사도 소액해외송금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최근 변화하고 있는 금융시장의 현상황을 반영함으로써 외국환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넓힌 것으로, 개정 외국환거래법 상 소액해외송금업의 구체적 요건과 세부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