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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ssue 2017-22

*구분 : 지식재산


*인터넷주원자원에 관한 법률에는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거나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도메인 이름을 등록말소 또는 등록 이전 청구를 할 수 있는데, 부정한 목적의 도메인 등록의 정확한 의미와 판단 시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