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ssue 2017-14
*분야 : 기업법무
*상법 제418조 제1항, 제2항은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에 기존의 주주들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신주를 우선 배정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기업의 자본 조달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수단 중 하나인 신주발행 전 기업들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이 있는데, 바로 주주배정과 제3자배정의 구별이다.
이번 Legal Issue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