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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ssue 2017-13

*분야 : IT

*유명한 콘서트나 경기의 티켓을 구매하거나, 게임의 포인트 등을 쌓기 위해 매크로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매크로프로그램을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매크로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것 또한 위법인지에 대해 의문이 생기는데 이번 Legal Issue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