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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ssue 2017-4

*분야 : 지식재산

*영업비밀보호법상 영업비밀침해금지청구권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알게 된 날부터 3년이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또는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간의 시효가 있다.


이렇듯 법적으로 영업비밀침해금지청구권의 시효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에 영업비밀보호기간의 기산점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


과거 판례들을 통해 이와 같은 문제들의 해결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