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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지식재산

*[읽어보기 #82] 영업비밀소송시 '영업비밀' 특정의 중요성


*영업비밀침해금지 소장을 받았을 때 원고가 금지를 구하는 영업비밀이 '제조방법, 분산방법' 등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흔히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소장을 받게 되는 경우 도대체 무슨 제조방법, 분산방법을 침해하지 말라는 것인지 알 수 없어, 방어의 가닥을 잡을 수 없는 것이 보통이다.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청구 시에는 법원의 심리와 상대방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그 비밀성을 잃지 않는 한도에서 가능한 한 영업비밀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