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 지식재산
*[읽어보기 #56] 형식적인 상표출원등록의 거절사유
*출원주의만을 고집하게 되면, 미처 상표권자가 상표출원을 하지 않는 사이에 진정한 상표권자의 상표를 모방하여 형식적으로 상표등록을 하여 두고, 라이센스 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상표권을 행사려는 소위 상표브로커가 난립하게 되며, 상표법은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지·저명상표 등록배제 규정(상표법 제34조제1항제9호, 제11호) 및 모방상표 등록배제 규정(상표법 제34조제1항제13호)을 두고 있으며, 특히 상표법은 신의칙상 거래관계에 있는 자의 상표출원의 등록을 배제하도록 규정(상표법 제34조제1항제20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