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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기업법무

*[회사법 바로알기 #27] 주주명부의 효력(명의개서의 효력)

 

*주주명부는 주식, 주권, 주주에 관한 사항을 나타내기 위하여 회사에 비치하는 장부이다. 주주명부는 종이로 된 명부도 있지만,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주주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상법 제352조의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