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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기업법무

*[회사법 바로알기 #26] 주주권 확인의 소

 

*주주는 주식회사의 사원이며 주식의 권리귀속 주체이다. 주식회사에서 사원이 되는 방법은 오직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밖에 없다.

 

주주는 실질주주와 형식주주로 구분된다. 전자는 타인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주식을 양수한 후 명의개서를 마치지 못한 자를 의미하고, 후자는 주주명부에 기재가 되어 있지만 주주가 아닌 자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