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 IT
*[읽어보기 #44] 사이버 명예훼손의 처벌과 성립조건 (1)
*우리 형법은 제307조에서 명예훼손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제1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