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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기업법무

*[회사법 바로알기 #24] 기업분할의 유형

 

*기업분할제도는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로서, 회사(이하 분할회사’)의 재산을 분할하여 1개 이상의 다른 회사로 포괄승계하고 그 대가로 그 다른 회사의 주식을 분할회사의 주주들 또는 분할회사 자체가 부여받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