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 지식재산
*[사례로 보는 저작권 #21] 내 작품을 마음대로 변형한 것은 저작권 침해 아닌가요?
*저작권법 제13조에 따라 저작물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단순히 오탈자를 수정하거나 문법에 맞지 않는 부분을 교정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 제목 등을 변경한다거나 일부를 삭제하는 등과 같은 행위는 동일성유지권을 갖고 있는 저작자만 할 수 있다.
*분야 : 지식재산
*[사례로 보는 저작권 #21] 내 작품을 마음대로 변형한 것은 저작권 침해 아닌가요?
*저작권법 제13조에 따라 저작물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단순히 오탈자를 수정하거나 문법에 맞지 않는 부분을 교정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 제목 등을 변경한다거나 일부를 삭제하는 등과 같은 행위는 동일성유지권을 갖고 있는 저작자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