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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기업법무

*[회사법 바로알기 #14] 주식의 종류_자기주식이란?

 

*자기주식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일정한 사유 등으로 다시 취득하여 회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상태의 주식을 말한다. 회사가 유상의 대가를 지급하고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자본환급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채권자의 이익을 해칠 수 있으며 만약 특정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된다면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상법에서는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고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