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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지식재산

*[읽어보기 #18] 발명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사유


*특허법 제29조는 신규성 상실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30조는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은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