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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지식재산

*[사례로 보는 저작권 #13] 정치인의 연설문 등을 영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정치적인 의견 개진과 자유로운 토론을 보장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시작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국민의 알권리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저작권법은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및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이하, 정치적 연설 등)은 동일한 저작자의 연설이나 진술을 편집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