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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지식재산

*대법원 "공동창작을 했더라도 무조건 공동저작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초반 창작은 내가, 후반 창작은 네가 맡아서 우리 같이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보자"

=공동창작물

"메인 작가인 날 해고하고 내가 쓰다 만 극본을 다른 사람이 이어 쓰는 것은 인정 못해"

공동창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