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분야 : 지식재산

*프로그램 용역개발 후 발주처(위탁자)에 소스코드를 제공해야 하나?

 

위탁계약, 용역계약 등에 의해 프로그램(소프트웨어, SW)을 제작하였으나 계약서에 저작권 귀속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위탁자(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다투는 분쟁이 많다.

 

원칙적으로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하며, 예외적으로 업무상저작물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개발업체 직원이 업무시간에 개발한 소스코드 등)에 한하여 법인 등이 원시적으로 저작자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