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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 
* 출처 : 국회 · 의안정보시스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일명 원샷법)'이 2월 4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은 기업의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사업재편활동을 도와 우리나라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주목적을 두고 발의된 법안입니다. ▲사업재편 촉진체제의 구축(안 제2장) ▲사업재편계획의 신청 및 승인(안 제3장) ▲사업재편에 대한 지원(안 제4장) ▲규제애로 해소 지원(안 제5장)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부는 이번 법안 통과로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을 위해 사업재편계획을 수립하거나 인수합병(M&A) 등을 진행할 때 절차와 비용 등을 줄일 수 있어 국내 경제 활성화를 이끄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병절차 및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특례를 조항에 추가함으로써 인수합병을 진행할 때 반대주주들의 반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비용의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공포 · 시행되기 전까지 관련 시행령과 기준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되며 3년 한시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