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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에 따라 보이스 피싱이나 카드론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을 위한 피해금 환급절차입니다. 1. 피해구제 신청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ㆍ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 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피해구제 신청을 합니다. *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다른 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로 피해금이 송금ㆍ이체된 경우 해당 금융회 사에 지급 정지를 요청하게 됩니다. 2. 지급정지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요청 등이 있는 경우, 입급내역 등을 확인 후 계좌 전체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하게됩니다. 3. 채권소멸절차 금융회사는 지급정지 후 금감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고 금감원의 개시 공고 후 이의제기 없이 2개월이 지나면 해당 계좌의 채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 사기이용 계좌의 명의인은 채권소멸공고 기간 중 사기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밝힘)하여 지급정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피해환급금 결정ㆍ지급 금감원은 채권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환급금액 결정하고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피해자에게 환급하게 됩니다. 첨부파일- 피해구제신청서 등 관련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