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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킹이란 무엇인가? ○ 해킹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사람의 컴퓨터 시스템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데이터와 프로그램을 없애거나 망치는 일을 말합니다. ○ 종전에 컴퓨터 기술자들이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기 위해 또는 장난삼아 정부의 사이트를 해킹하였던 것이 시작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개인정보에 금전적 가치가 상승되면서 개인정보나 기업 비밀의 탈취를 목적으로 한 해킹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이렇게 탈취된 정보는 보이스피싱이나 다른 인터넷 사기에 이용되어 2차적 피해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 해킹이 일어나면 개인정보 유출이나 DDos공격에 의한 사이트 무력화 등의 보안사고가 뒤 따르게 됩니다. □ 해킹 및 보안사고의 피해 현황 ○ 2011년은 H캐피탈, N포털 등 굵직한 보안사고가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해킹ㆍ바이러스 사건은 8,891건에서 2010년 14,874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 보안사고의 피해의 유형을 살펴보면 개인정보 유출, 기업 정보 유출, 웹사이트 마비 등 여러형태를 띄고 있으며, 이에 대한 피해는 2차적 범죄에 이용되거나 피해규모조차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표면적인 발생건수로 피해액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 또한 DDos공격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 사이트를 무력화시킨 다음 사이트 운영 기업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 법률적 구제 방법 ○ 해킹 및 보안사고의 피해자는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통하여 법률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정보통신망 침해행위와, 접근권한이 없는 자가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ㆍ파괴ㆍ은닉 또는 유출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 해킹에 대한 민사적 구제는 상대방의 행위와 피해에 따라 업무방해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2차 피해(피싱, 파밍, 카드론 등)에 대한 재산적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