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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소송 ○ 헌법재판이란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 헌법소원이란 입법부에서 제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하는지의 여부나 국가기관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그것이 위헌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그 법률의 효력을 상실시키거나 적용을 거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헌법 소송 업무 ○ 헌법소원심판, 위헌법률심판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