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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비밀 ○ 영업비밀이란 기업이 시장에서 경쟁상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스스로 개발하고 비밀로서 보유한 기술정보 (생산 및 제조공정, 제조방법 등)와 경영정보(마케팅 전략, 고객 리스트 등)를 말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공업 및 상업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 ○ 영업비밀을 부정취득ㆍ사용ㆍ공개하는 행위 ○ 부정취득된 영업비밀을 악의ㆍ중과실로 취득ㆍ사용ㆍ공개하는 행위 ○ 선의취득 후 악의ㆍ중과실에 의한 사용ㆍ공개 행위 ○ 영업비밀을 부정공개ㆍ사용하는 행위 □ 영업비밀 침해 구제수단 ○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자의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법원에 영업비밀침해 금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업무상의 신용이 실추된 경우에 신용회복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안이 긴박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그 침해의 중단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형사 고소영업비밀보호법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엑 누설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 영업비밀 관련 업무 ○ 영업비밀 침해 관련 형사 및 민사 사건, 부정경쟁행위 관련 형사 및 민사 사건 ○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기업 시스템 구축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