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 저작권 침해란 무엇인가? ○ 저작권 침해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재산권 또는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현대 디지털기술의 발달과 그에 상응하는 네트워크 기반의 고속화에 힘입어 정보화사회가 도래하면서 저작권 침해는 기존에 인쇄물이나 그림에서 컴퓨터프로그램, 영상, 음원, 디지털콘텐츠에 이르기까지 문화, 산업, 생활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 저작재산권 :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이익의 향수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으로 구성 ○ 저작인격권 : 저작권의 주체와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수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으로 구성 □ 저작권 침해 현황 ○ 몇 년 전 영화 “해운대”의 불법 유출이 일어나 이로 인한 피해액인 320여억원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저작권 침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1차적으로 재산적 피해를 일으키며, 2차적으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피해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주게 됩니다. ○ 2009년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가 조사한 음악, 영화, 게임 및 출판 불법저작물의 수는 음악이 약 21억 건, 영화가 3억 건, 게임 4천7백만 건, 만화 7천 6백만 건에 이릅니다. 이 수치는 온라인에서만 산정한 것으로 오프라인까지 한다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1994년 불법복제율 75%에서 2010년 40%로 감소하여 세계평균인 42%보다 낮은 결과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 평균 26%, OECD 평균 27%에는 훨씬 웃도는 수치로 여전히 불법복제 실태의 심각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으며, 경제적인 손실은 2010년 약 7천 5백억원에 이른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 법률적 구제 방법 ○ 민사적 구제 ▲ 침해정지 및 예방청구권권리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과 출판권의 관계는 마치 소유권과 지상권의 관계에 대비될 수 있는 것이므로, 출판권의 침해에 대하여도 침해의 정지 및 예방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폐기 등 필요한 조치 청구권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입장에서는 그 물건이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폐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가처분위와 같은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을 청구내용으로 하는 본안소송을 제가하기에 앞서 우선 가처분신청에 의하여 정지청구권 등의 내용의 실현을 꾀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 손해배상청구권타인에게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은 불법행위의 기본원칙이므로 저작권법에서는 주의적인 의미에서 민법상의 불법행위규정과 별도로 저작재산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구 저작권법에서는 손해액 산정에 관한 입증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출판물의 경우 5,000부, 음원의 경우 10,000매로 추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개정 저작권법은 이러한 추정규정을 없애는 대신, 법원이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청구권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로는 침해사실만을 인정하는 해명광고문, 판결문 또는 정정문 게재를 들 수 있습니 다. ○ 형사고소 ▲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저작권위반의 죄는 친고죄로서,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범죄에 대해서는 이를 비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