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자인(의장) 제도
○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에는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물품의 부분(제12조를 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은 특허나 실용신안과 같은 기술적인 것도 아니고 예술저작물도 아닌 상품에
관한 심미적 창작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른바 산업디자인(Industrial Design)과 같은 개념입니다.
○ 디자인권은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의 창작자에게 일정기간동안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창작의욕을
자극하고 상품거래질서를 세워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목적을 갖습니다.
□ 디자인(의장)권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침해여부검토타인의 실시행위가 디자인(의장)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침해자를 확정해야합니다.
○ 경고장디자인권의 권리자는 침해 상대방에게 경고장을 발송함으로써 대응을 시작합니다. 경고장은
내용증명 편으로 침해의 중지를 요청하는 서신을 말합니다.
○ 침해금지청구 및 가처분신청침해행위가 지속되거나 예상되는 경우 침해금지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행위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신속한 침해의 금지를 위해서는 침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침해되었을 때에는 침해한 자에 대해서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의 일반규정 이외에도 디자인보호법은 별도의 규정을 두어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타인이 실시하는 경우에는 침해행위로서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용 실시권자의 신용을 실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 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의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디자인권으로 인해 이익을 받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실을 준 자는 그 이익이 존재하는
한도내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형사고소디자인권자는 침해자를 “디자인권침해죄” 로 형사고소 할 수 있으며, 디자인권침해죄가 성립되는
경우 7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자 기타 종업원이 디자인권침해죄를 범하게 된 경우에는 행위자 뿐만 아니라 법인, 개인에
대해서도 3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 양벌규정을 디자인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침해죄의 고소
기간은 침해행위의 주체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며, 고소가 있어야 논하는 “친고죄” 에 해당합니다.
□ 디자인 관련 업무
○ 심판거절결정 불복심판, 등록무효심판,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
디자인등록취소심판
○ 소송심판불복소송, 침해금지가처분, 손해배상청구소송, 형사고소
○ 디자인 관련 사무선행디자인에 대한 조사 및 등록 가능성 검토, 국내외 출원서 작성, 디자인권등록무효여부
및 침해여부에 대한 자문, 디자인보호법위반 형사재판 방어,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업무, 거절 이유에 대한
의견서 및 보정서 제출, 이의신청, 디자인권 이전/양도계약 및 라이선스 계약, 디자인권 존속기간
갱신등록업무, 디자인무심사등록, 유사디자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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