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표 제도
○ 상표법 제2조에는 "상표라 함은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또는 이들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것(이하 "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라고 상표개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호/문자/도형상표와 이들의 결합상표, 색채/입체상표와 같이 시각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대부분의 것은
상표로서 인정되지만 소리/냄새/맛상표 등과 같이 청각·미각·후각으로 지각할 수 있는 표장은 국내 상표법상
상표로서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상표권은 상표권자만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관하여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므로 상표권자 이외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이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소지 및 보관하는 행위인 예비적 행위도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경고장상표법에 의하여 상표권자는 자신의 상표권 침해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는 금지청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침해행위를 발견하면, 경고장을 발송하여 상대방에게 상표 사용행위의 중지요청, 손해배상, 관련
상품의 즉각 폐기, 사과광고, 더 이상 침해하지 않겠다는 각서의 징구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침해금지 및 가처분신청상표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 상표권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금지청구, 가처분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금지청구에 의해 침해중지를 요청받은 침해자가 침해행위를 계속하면 다음 절차로 진행합니
다.
○ 손해배상 청구상표권의 침해로 손해를 입은 상표권자는 민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침해자의 불법행위로
상표권자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법원에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은 침해자가 상표권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하여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 형사고소타인의 등록 상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의 고의성 여부와 상관없이 상표법 제93조에 따라
침해 죄를 구성하게 되고 형사고소의 피의자가 되는 것이며, 1억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 상표 관련 업무
○ 심판거절결정 불복심판, 등록무효심판,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
상표등록취소심판
○ 소송심판불복소송, 침해금지가처분, 손해배상청구소송, 형사고소
○ 상표 관련 사무정보제공, 이의신청, 전략적 브랜드 네이밍, 선행상표에 대한 검색 및 등록 가능성 검토,
상표 출원 및 등록 업무, 거절 이유에 대한 의견서 및 보정서 제출, 경고장, 상표법 위반 형사재판 방어,
상표권 이전/양도계약 및 라이선스 계약, 상표권존속기간갱신등록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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